부동산등기 분쟁

무권리자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있어 이를 말소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등기부상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함에도 상대방이 등기절차에 협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시효취득 주장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분쟁이 발생하셨습니까?

채무액과 관련하여 저당권 말소에 대한 다툼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대부분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쌍방의 합의에 따른 권리 관계 변동이 기입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등기부의 권리관계 기재 및 변동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로 등기부에 권리관계 변동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소송 대상을 정함에 있어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만약 등기 소송에 있어 상대방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소송 대상을 잘못 정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면 등기 소송은 실체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각하되거나 기각됩니다. 

즉 부동산 등기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소송의 소송 요건 및 요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등기 분쟁의 상대방은 일방의 등기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고들어 일방의 등기 소송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등기 분쟁이나 등기 소송을 처음 경험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등기 소송이 제기될 위험에 처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 소송은 단순히 본인의 모든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 소송의 원고나 피고 모두 각자의 주장들이 등기 소송에서 적절하고 유효한 주장에 해당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방이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등기 소송에서 유효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일방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기 분쟁에서는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현재 등기 분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의 분쟁을 이끌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원고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가?
2. 피고가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가?

이 두가지 점입니다. 그런데 원고나 피고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원인은 한 두가지가 아니라 다양합니다. 

부동산 등기분쟁에 있어 당신이 실제로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궁금증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소유권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저당권등기의 설정 또는 말소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등기 청구가 가능할까요?
4. 상대방의 소유권등기, 저당권 등기 소송에 대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대응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5. 이외에도 부동산 등기 분쟁과 관련된 모든 의문들.......